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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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4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이 대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 등으로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체포해 범행 이유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2시간 동안 77회에 걸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은 이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를 든 괴한에게 습격당한 다음 날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결정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