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적폭력 피해자 주민등록등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 구체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에 관한 근거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는 없어 민원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등·초본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개정안에서는 교부 제한 해제사유를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가정폭력피해자)이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를 규정했고, 그 밖에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행안부는 시행령에서 제한신청자가 사망해 해제를 신청할 주체가 없는 경우에만 제한신청자가 아닌 자가 등·초본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제한신청자가 사망한 후 제한신청자의 세대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본인에 대한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를 원하거나, 상속 절차 등의 진행을 위해 다른 법령에서 제한신청자의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한대상자가 교부 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본인의 주소가 임의로 공개되지 않도록 교부 제한 해제 신청 시 주민등록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7일부터 내달 18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