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CCTV 등 영상 데이터 삭제 기준 처음 나왔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디오, 음성, 사진 등 비정형 데이터의 개인정보 삭제 기준을 새로 마련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4일 발표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비정형 데이터 활용 시 생길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사례별로 제시했다. 데이터 활용 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처럼 엑셀로 구조화가 가능한 데이터에만 가명 처리 기준을 제시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AI)이 의료, 교통, 챗봇 등의 분야에서 비정형 데이터를 쓰는 경우도 고려했다. CCTV에서 흉터, 문신 등으로 개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상 해상도를 낮추도록 권고하는 식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AI 등 신기술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기준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EU, 최초 'AI 규제법'…위반시 매출 7% 벌금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세계 첫 ‘인공지능(AI) 규제법’에 최종 합의했다. 법안은 EU 내에서의 생체정보 수집 제한, 투명성 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하는 기업은 전체 ...

    2. 2

      AI로 보이스피싱 잡은 현대캐피탈

      지난해 하반기부터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본격화하면서 이를 겨냥한 보이스피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환 대출 과정에서 계약 위반이라거나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대출 잔액의 일시 상환을 요구하면서 입금을 유도하...

    3. 3

      "결국 스쳐갈 테마주였나요"…고점서 물린 개미들 '곡소리' [신민경의 테마록]

      "AI도 결국 스쳐갈 테마주 중 하나였나보네요. 미래를 바꿀 먹거리라고 난리더니…" (주식 커뮤니티 게시글)올 들어 고삐 풀린 말처럼 오르던 인공지능(AI) 관련주가 최근 돌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