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보상 대폭 올린다…건보 대수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어렵고 위험한 수술 수가 인상
의료 '양' 아닌 '질'로 차등 보상
건보 재정 2년 뒤 적자전환
급여·비급여 섞는 혼합진료 금지
건보료율 법적상한 인상도 논의
의료 '양' 아닌 '질'로 차등 보상
건보 재정 2년 뒤 적자전환
급여·비급여 섞는 혼합진료 금지
건보료율 법적상한 인상도 논의

◆필수의료 살리기에 ‘올인’
정부는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량이 많을수록 돈을 더 버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부터 뜯어고치기로 했다. 현행 구조는 출생아 감소로 진료량 자체가 줄어드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도록 하고 있어서다.
아울러 의료 양이 아니라 질과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급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3분 진료’처럼 양(진료 건수)만 보는 틀에서 벗어나 실질적 의료 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피부양자 축소 등으로 지출 효율화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보 재정이 2년 뒤인 2026년 구조적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보험료율과 수가 인상률 등이 모두 작년 수준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올해 2조6402억원 흑자인 당기수지는 2026년 3072억원 적자로 전환한 뒤 2028년 1조5836억원으로 적자가 다섯 배 넘게 늘어난다.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까지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도 점차 줄여나간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도 건보 혜택을 누려 건보 재정 악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의 대상이 됐다. 건보 가입자의 30%가 이들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만큼 인정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도 검토한다.
정부는 법에 따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건보료율의 법적 상한을 높이는 방안의 사회적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올해 건보료율(7.09%)이 7%를 넘어서 8%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료율이 이미 10% 넘는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처럼 한국도 법정 상한을 높이거나 폐지해 보험료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