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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침해·스토킹·마약범죄 양형기준 공청회 16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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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기준에 전문가·시민 의견 반영…유튜브 생중계
    기술침해·스토킹·마약범죄 양형기준 공청회 16일 개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식재산·기술침해 범죄와 스토킹·마약 범죄의 양형 기준을 설정하기에 앞서 외부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달 16일 오후 2시께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양형기준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누구나 현장에서 방청할 수 있고 유튜브로도 생중계한다.

    양형위원회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양형기준안을 수정한 다음 최종적으로 양형기준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먼저 김세종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새 양형기준안을 발표한다.

    이후 주제별로 지정토론자들이 의견을 개진한다.

    지식재산·기술침해 범죄는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 최성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장, 김웅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한다.

    스토킹 범죄는 이승준 연세대학교 법전원 교수, 최운희 변호사,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소속 김재영 경감이 토론자로 나선다.

    마약 범죄는 이재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 독성학과장,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 김윤주 변호사가 토론을 맡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하고 마약·스토킹 범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새 양형 기준을 지난달 18일 의결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일선 재판부가 양형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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