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CCTV 화면. /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처
사고 당시 CCTV 화면. /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처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마을버스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60대 버스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께 광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가 약 10분 동안 버스 바퀴에 깔려있다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사고가 났을 당시 보행자 신호는 파란불로, A씨는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각지대라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우회전 일시 정지 미준수 행태는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연도별·월별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 조사'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화 도입 이후 지난해 2~11월 관련 사고는 총 1만421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8건(5.6%)이 줄었다. 반면 사망자 수는 외려 89명에서 101명으로 13.4% 증가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