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순혁 작가 "한미반도체 거품주" 명예훼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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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박순혁 작가(전 금양 이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수사하던 경찰이
최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 작가는 지난달 30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관련한 고소에서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는 한미반도체가 박 작가를 고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지난해 9월 18일 한미반도체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박 작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의 쟁점이 된 것은 지난해 7월 22일과 28일 올라온 방송 영상(7월 20일 촬영분)이다. 상상스퀘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또 다시 조정 온 2차전지 이렇게 대응하세요(박순혁)'라는 제목의 영상과 '이런 회사는 본 적 없습니다. 경악할 정도로 좋습니다(박순혁)'라는 제목의 영상 등 두 개가 게시됐다.
해당 영상에서 박 전 이사는 한미반도체의 재무정보를 공개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반토막이 났는데 주가가 올랐으니 이것(한미반도체)이야말로 거품주"라며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대형 증권사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 전 이사는 지난 5월 한미반도체에 '중립'(Hold) 의견을 낸 특정 증권사의 리포트를 근거로 들면서 "에코프로에 대해 매도 리포트가 나온 건 말도 안 되는 패악질, 범죄행위이고 한미반도체 주식이야말로 매도 리포트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기관들, 사모펀드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매도 리포트가 나오지 않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증권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반도체 측은 박 작가 발언들을 두고 "모두 악의적인 허위사실로 한미반도체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작가는 기자와 통화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인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탄압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최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 작가는 지난달 30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관련한 고소에서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는 한미반도체가 박 작가를 고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지난해 9월 18일 한미반도체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박 작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송의 쟁점이 된 것은 지난해 7월 22일과 28일 올라온 방송 영상(7월 20일 촬영분)이다. 상상스퀘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또 다시 조정 온 2차전지 이렇게 대응하세요(박순혁)'라는 제목의 영상과 '이런 회사는 본 적 없습니다. 경악할 정도로 좋습니다(박순혁)'라는 제목의 영상 등 두 개가 게시됐다.
해당 영상에서 박 전 이사는 한미반도체의 재무정보를 공개하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반토막이 났는데 주가가 올랐으니 이것(한미반도체)이야말로 거품주"라며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대형 증권사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 전 이사는 지난 5월 한미반도체에 '중립'(Hold) 의견을 낸 특정 증권사의 리포트를 근거로 들면서 "에코프로에 대해 매도 리포트가 나온 건 말도 안 되는 패악질, 범죄행위이고 한미반도체 주식이야말로 매도 리포트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기관들, 사모펀드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매도 리포트가 나오지 않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증권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반도체 측은 박 작가 발언들을 두고 "모두 악의적인 허위사실로 한미반도체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작가는 기자와 통화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인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탄압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