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 조아라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4.02.05 14:52 수정2024.02.05 15: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이재용 불법승계 가담' 최지성·장충기 등도 모두 무죄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2 [속보] 법원 "삼성물산 합병과정 불법행위·배임 인정안돼"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3 [속보] 법원 "합병, 이재용 승계·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 아냐"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