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28㎓+알뜰폰'→이통사 진화 전망…정부, 알뜰폰 신뢰정책 추진
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알뜰폰만 하더라도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 비로소 당당한 주체가 됐다"며 스테이지엑스가 당장 소비자들이 체감할 만한 통신비 인하 효과를 창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제4 이통사로서 재무적 경쟁력을 갖추고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부가 아닌 사업자의 몫으로, 통신 시장 진입의 장벽을 낮추는 등 초기 애로사항 해소를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다.
특히 기존 3사가 지배하는 과점 구조의 통신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가 안착할 수 있도록 망 구축 과정에서 기존 통신사 등의 설비를 폭넓게 활용(로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말기 조달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사 또는 유통망 등과 논의의 장도 마련하겠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유관 기관들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알뜰폰(MNVO) 업체 스테이지파이브 주도의 스테이지엑스가 새로 낙찰받은 28㎓ 대역 망 구축 사업과 기존 MVNO 사업을 결합한 형태로 출발해 향후 이동통신사업자(MNO)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통신정책관은 "스테이지엑스는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대역에서 충분한 사업성을 갖추고 높은 품질과 이용자를 위한 편익 제공이 이뤄지고 나서 스테이지엑스가 희망할 경우 단계적으로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며 "28㎓ 대역의 망 투자가 이번 사업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5G 28㎓ 주파수를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는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주파수 할당 대가로 써낸 4천301억원의 10%를 납부하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다.
최대 3개월 안에 이 작업을 마쳐야 하며 재정, 기술, 이용자 보호 등의 전기통신사업법상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한다.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한 뒤 1년 안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또는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에 최대 4천억원의 정책자금을 제공할 방침이지만,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집행 기관의 재무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무조건 4천억원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에 상응하는 사업자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제4 이통사 출범으로 더욱 경쟁이 격화된 알뜰폰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 보호에 미흡한 업체들을 강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알뜰폰 신뢰 정책'을 조만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비를 충분히 갖추고 가입자를 많이 확보한 알뜰폰 업체에는 도매 대가를 좀 더 유리하게 적용하는 등의 대형화 촉진 정책도 적극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