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주 손해 의도 인정 안돼" 조아라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4.02.05 14:17 수정2024.02.05 14:2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尹대통령 "늘봄학교, 올해부터 전국 모든 초교로 확대" 尹대통령 "늘봄학교, 올해부터 전국 모든 초교로 확대"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2 [속보] 이재명 "준연동제 취지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 준비" 이재명 "준연동제 취지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 준비"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3 [속보] 이재명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 찾겠다" 이재명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 찾겠다"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