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합병, 이재용 승계·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 아냐" 조아라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4.02.05 14:19 수정2024.02.05 14:1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한경DB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재용 기소했던 이복현 "이 회장 선고, 삼성 사법리스크 일단락 계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 부정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서 이번 절차가... 2 이재용 '부당합병' 의혹, 기소 3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한 1심 선고 결과가 검찰 기소 3년 5개월 만에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3 "대선당일 통계적으로 상승" 美증시… 5일 상승출발 초박빙 대결로 표현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5일(현지시간) 미국증시는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급변동에 대비하면서 상승으로 출발했다. 동부표준시로 오전 10시에 S&P 500은 0.8% 올랐고 나스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