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합병, 이재용 승계·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 아냐" 조아라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4.02.05 14:19 수정2024.02.05 14:1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한경DB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재용 기소했던 이복현 "이 회장 선고, 삼성 사법리스크 일단락 계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 부정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서 이번 절차가... 2 이재용 '부당합병' 의혹, 기소 3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한 1심 선고 결과가 검찰 기소 3년 5개월 만에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3 오픈AI, 로봇공학 전문가 모집…"로봇 대량생산도 준비" 로봇공학팀을 부활시킨 오픈AI가 본격적으로 로봇공학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있다. 오픈AI 하드웨어 부문 디렉터인 케이틀린 칼리노스키는 10일(현지시간) X 게시물에서 "맞춤형 센서 장치를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