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삼성물산 합병과정 불법행위·배임 인정안돼" 조아라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4.02.05 14:40 수정2024.02.05 14:4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법원 "합병, 이재용 승계·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 아냐"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2 이재용 기소했던 이복현 "이 회장 선고, 삼성 사법리스크 일단락 계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 부정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서 이번 절차가... 3 포스코 3파이넥스서 2주만에 화재 또 발생…"인명 피해는 없어" 포스코의 경북 포항제철소 제3파이넥스 설비에서 24일 화재가 재차 발생했다. 지난 10일 같은 생산 시설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지 보름 만이다. 정확한 화재 규모와 피해 등은 조사 중이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