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 무죄…3년 5개월 만에 혐의 벗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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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김종중·장충기 등 미전실 수뇌부도 모두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이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20년 9월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지 3년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5일 선고공판을 열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직원 13명도 전부 무죄를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 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적 목적도 인정된다"며 "두 회사간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결론을 내렸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5일 선고공판을 열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직원 13명도 전부 무죄를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 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적 목적도 인정된다"며 "두 회사간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결론을 내렸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