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포항지진의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일괄 배상받을 수 있게끔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의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0년부터 벌인 정부의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금까지 포항 인구 약 50만 명의 절반에 가까운 시민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는 오는 3월 20일까지인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앞두고 시민 집단소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 피해 주민 불편, 누락 가능성, 사회적 갈등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 특별법)의 피해 지원금 신청 기간과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 근거 신설 등 특별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판결로 법원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사업에 의한 촉발 지진임을 인정해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확인해 준 만큼 국가 차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어떤 대응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설 연휴를 포함한 오는 12일까지를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집중 홍보 주간으로 운영한다. 고향을 잠시 떠났던 가족이나 거동이 불편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어르신들까지 누락 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진철 포항시 지진방재사업과장은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 안내와 지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항=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