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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설 명절 AI·ASF '특별방역기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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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유동 인구가 많은 설 명절을 맞아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설 명절 AI·ASF '특별방역기간' 지정
    도는 설 연휴인 9∼12일을 AI, ASF 차단방역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축산농장에 대한 바이러스 오염원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설 연휴 전후인 8일과 13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지역, 철새 도래지, 야생 멧돼지 ASF 바이러스 검출지역, 밀집 사육지역,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가용한 모든 방역 인력과 소독 차량을 동원해 집중적으로 소독할 계획이다.

    명절 기간에는 각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 36개소 및 통제초소 46개소를 상시 운영해 축산차량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한다.

    철새 도래지, 터미널 등에는 축산농장 출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걸고 문자메시지,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방역 홍보도 한다.

    가축 전염병 발생 때에는 신속한 방역 조치가 가능하도록 가축방역 대책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해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축협 등과 상시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또 도와 시군 방역 담당 공무원을 동원해 10만 마리 이상 산란계 농장 방역 지침 준수사항 지도 및 ASF 방역 취약 양돈농가 방역 실태를 점검한다.

    김종훈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설 명절은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활동량 증가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매우 큰 시기"라며 "연휴 기간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농가에서는 소독, 외부인 차단, 축산관계자 모임 금지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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