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매직'…이자·배당으로 500만원 벌어도 세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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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납입한도 1억에서 2억으로
비과세 혜택은 2.5배로 늘려
정부, 이달 중 법 개정안 제출
비과세 혜택은 2.5배로 늘려
정부, 이달 중 법 개정안 제출
한 계좌를 통해 주식, 펀드, 채권 등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절세 혜택이 올해부터 커진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ISA 제도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기존엔 2000만원인 연간 납입한도를 4000만원으로 두 배로 늘린다. 한 사람이 계좌당 총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던 총 납입한도는 2억원으로 불어난다.
ISA 계좌를 통해 번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커진다. 현행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을 앞으로는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으로 2.5배로 늘린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소득에 대해선 9.9%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금융권에선 이 같은 내용이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계좌 보유자에겐 개정 제도가 소급 적용된다.
납입·비과세 한도가 커지면 투자자의 납부세액이 그만큼 줄어든다. 투자자가 ISA 의무보유 기간인 3년을 기준으로 기존엔 6000만원까지 납입해 46만9000원만큼(일반형·연 4% 복리 기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1억2000만원까지 납입해 500만원만큼의 이자소득에 대해선 비과세를 적용받아 103만7000원가량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식이다. 이에 따라 ISA 계좌를 통한 실질 투자수익률도 높아진다.
ISA를 통한 투자는 안정형보다 공격형 상품을 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 계좌 내 투자손익이 상계되는 구조여서다. A주식에서 1000만원 수익을, B주식에서 500만원 손실을 봤다면 총투자수익 5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고배당주나 이자 상품을 집중시켜 세제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정부는 올해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 기존엔 ISA에 가입할 수 없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활용할 수 있다. 국내투자형 ISA는 비과세 혜택이 없으나 금융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15.4%)만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ISA 제도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기존엔 2000만원인 연간 납입한도를 4000만원으로 두 배로 늘린다. 한 사람이 계좌당 총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던 총 납입한도는 2억원으로 불어난다.
ISA 계좌를 통해 번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커진다. 현행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을 앞으로는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으로 2.5배로 늘린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소득에 대해선 9.9%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금융권에선 이 같은 내용이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계좌 보유자에겐 개정 제도가 소급 적용된다.
납입·비과세 한도가 커지면 투자자의 납부세액이 그만큼 줄어든다. 투자자가 ISA 의무보유 기간인 3년을 기준으로 기존엔 6000만원까지 납입해 46만9000원만큼(일반형·연 4% 복리 기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1억2000만원까지 납입해 500만원만큼의 이자소득에 대해선 비과세를 적용받아 103만7000원가량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식이다. 이에 따라 ISA 계좌를 통한 실질 투자수익률도 높아진다.
ISA를 통한 투자는 안정형보다 공격형 상품을 택하는 게 더 유리하다. 계좌 내 투자손익이 상계되는 구조여서다. A주식에서 1000만원 수익을, B주식에서 500만원 손실을 봤다면 총투자수익 5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고배당주나 이자 상품을 집중시켜 세제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정부는 올해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 기존엔 ISA에 가입할 수 없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활용할 수 있다. 국내투자형 ISA는 비과세 혜택이 없으나 금융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15.4%)만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