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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경사지 위험징후 감지되면 즉시 대피명령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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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급경사지에 예·경보시스템 적용…배수시설 용량도 상향
    '급경사지 재해예방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급경사지 위험징후 감지되면 즉시 대피명령 내린다
    행정안전부는 이상기후로 붕괴 위험이 늘어난 급경사지를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되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급경사지란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인공 비탈면 또는 이와 접한 산지를 뜻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간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를 2025년까지 2만개소 발굴한다.

    또 상시계측관리(지반의 변위를 사전에 감지해 위험 상황 발생 시 주민을 대피시키기 위한 예·경보 시스템) 적용 대상을 붕괴위험지역에서 전체 급경사지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모든 급경사지에서 위험징후를 감지하는 즉시 진입 통제, 대피 명령 등을 내려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붕괴위험지역은 특성을 고려해 사면 배수시설의 설계용량을 상향하는 등 별도의 설계·시공기준을 마련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을 통보한 후에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지자체 홈페이지 및 공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주민들이 위험 사실을 인지하도록 돕는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후 위기로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며 "사면 붕괴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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