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軍서 무기체계 소요 결정…"무기 신속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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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육군과 해군·공군 등 각 군이 일부 무기체계에 대해 소요를 직접 결정해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다. 기존에는 무기체계 소요 결정권이 합동참모본부에만 부여됐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공포돼 즉각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각군은 무기소요를 제안만 할 수 있었고 결정은 합동참모본부에서 내렸다. 국방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각군이 자군 이기주의에 따라 마구잡이 식으로 무기를 획득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합참의장이 합동성과 전력소요의 중복성, 사업규모 등을 검토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도 무기소요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나 방사청장이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돼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 △전시·사변·해외파병·테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 △사업추진 방법이나 예산 산정이 명백한 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방사청은 브리핑에서 '무분별한 사업타당성조사 면제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질의에 대해 "사업타당성조사 총괄기관은 기재부로,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정하기 때문에 방사청이나 국방부가 단독으로 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군수품 생산업체가 자체 품질관리능력을 갖추면 부여하는 품질경영체제 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공포돼 즉각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각군은 무기소요를 제안만 할 수 있었고 결정은 합동참모본부에서 내렸다. 국방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각군이 자군 이기주의에 따라 마구잡이 식으로 무기를 획득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합참의장이 합동성과 전력소요의 중복성, 사업규모 등을 검토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각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도 무기소요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나 방사청장이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돼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 △전시·사변·해외파병·테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사업 △사업추진 방법이나 예산 산정이 명백한 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방사청은 브리핑에서 '무분별한 사업타당성조사 면제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질의에 대해 "사업타당성조사 총괄기관은 기재부로,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정하기 때문에 방사청이나 국방부가 단독으로 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군수품 생산업체가 자체 품질관리능력을 갖추면 부여하는 품질경영체제 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