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60일 전 행사 금지"…광주시 '대시민 업무보고회' 순연
광주시가 새해 시정 계획 공유를 위해 추진한 분야별 대시민 업무보고회를 순연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매년 초 관례로 해온 업무보고 방식을 개편해 시민과 소통을 강화했다.

실·국별 보고에서 특정 분야나 현안을 중심으로 협업 부서와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시민에게도 개방했다.

애초 지난달 말부터 이달 말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행사를 갖기로 하고 현재까지 경제, 교통, 출산·보육, 복합쇼핑몰을 주제로 4차례 진행했다.

그러나 선거법 저촉 소지에 당분간 행사를 중단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민원 상담 등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도록 했다.

광주시는 이달 중하순으로 예정한 대시민 업무보고회를 총선일(4월 10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당분간 시정 주요 업무는 내부 보고 형식으로 하고 시민 반응이 좋았던 대시민 보고회는 총선 이후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