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지방 국립대' 중심 의대 증원…대학별 인원은 4월 중하순 전망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천명 증원 발표, 지역별·대학별 규모는 빠져…'국립대 대폭 증원' 예상
    총정원 고려해 수요조사 후 '교육여건 평가·심사'…5월 대입 모집공고에 반영
    '지방 국립대' 중심 의대 증원…대학별 인원은 4월 중하순 전망
    보건복지부가 6일 2025학년도 대학 입학시험의 의대 증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역별·대학별로 어느 정도로 정원이 늘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복지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올해 3천58명인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는 5천58명으로 2천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서 지역별·대학별 정원은 확정하지 않았다.

    그동안 복지부가 증원과 관련해 밝혀온 원칙을 고려하면 '지방 국립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방 국립대를 지역 의료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복지부가 작년 11월 실시한 의대 수요조사에서 대부분의 지방 국립대는 의대 정원을 현재의 2배 넘는 수준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증원 규모가 예상보다 큰 만큼, 현재 정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 지역 사립대 의대의 증원 폭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원이 40명 이하인 '미니 의대'도 큰 폭의 증원이 예상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작년 10월 "의대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대통령께 보고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교육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역별·대학별 증원 규모는 추후 정부 내 논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된다.

    '지방 국립대' 중심 의대 증원…대학별 인원은 4월 중하순 전망
    우선, 지역별 증원 규모는 정부 차원에서 먼저 별도로 발표할지 확실치 않다.

    다만, 복지부가 그동안 지역별 의료 간담회를 10회에 걸쳐 개최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증원을 강조해온 만큼 대학별 정원을 발표하기 전에 따로 지역별로 증원 규모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대학별 정원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확정하는 방식으로 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각 대학은 늘어난 정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교협 등 '학교협의체'가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어, 올해 고3에게 적용될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은 이미 작년 4월 발표됐다.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이 대교협 승인 등을 거쳐 이 기본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대학별 정원은 이러한 변경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명확한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큰 점, 대입 수시모집이 9월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4월 말까지는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함께 총정원을 고려한 대학별 증원 수요조사를 다시 하고, 지난해 진행했던 교육여건 조사와 비교해 심사·평가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해진 일정은 없지만 적어도 5월에는 대입 모집요강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를 역산해보면 4월 중하순쯤에는 대학에 (새로운 정원을) 통보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지방 국립대' 중심 의대 증원…대학별 인원은 4월 중하순 전망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연이은 '공소기각' 법원이 직격한 檢 '별건 수사' 실체는 [정희원의 판례 A/S]

      다수가 생각하는 정의와 법의 정의는 왜 다를까요. '정희원의 판례 A/S'에선 언뜻 보면 이상한 판결의 법리와 배경을 친절히 설명해드립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9일,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공소기각'이란 기소 절차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아예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김 여사 민중기 특검이 180일간 공들여 수사한 '집사 게이트'의 핵심 혐의가 재판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퇴짜를 맞은 셈입니다.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 씨가 설립한 렌터카 플랫폼 'IMS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 효성, 신한은행 등 대기업으로부터 받아낸 184억 원의 투자금에 있습니다. 특검은 이 투자가 'V0'로 불리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노린 대가성 거래라고 보고 별건의 횡령 혐의(24억 원)를 함께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혐의는 특검법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판단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죄의 유무를 떠나 '수사할 권한이 없는 곳에서 수사했다'는 취지입니다. 맹장 터질까봐 배 열었는데 '암'이 보인다면?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죄가 드러났는데 왜 처벌을 못 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병원 수술실 상황에 비유해 보겠습니다.환자(피의자)가 상한 음식(범죄 혐의)을 먹고 탈이 나서 병원에(수사 기관) 왔습니다. 의사(검사/특검)는 진찰을 하더니 '맹장염'이라고 진단을 내린 후 "이대로 두면 맹장이 터질 수도 있다"

    2. 2

      "스폰녀 만나려면 月 1000만원"…남성 연락에 9000만원 '꿀꺽'

      조건 만남을 하는 이른바 '스폰녀'를 주선하겠다는 허위 광고글로 9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가로챈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채권 추심 허위 광고로 다른 피해자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 트위터(현 엑스·X)를 통해 스폰녀를 주선한다는 광고글을 올려 금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개를 주선할 여성들이 없었는데도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미모의 여성 사진을 구한 다음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트위터 계정을 개설한 뒤 "스폰주선, 페이 월 최초 1000(만원) 스타트, 평균 2000(만원) 이상"이란 광고를 올렸다. 이 광고를 보고 접근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을 소개해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뜯어내려는 수법이었다. A씨는 실제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씨에게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나이·외모·성격·스폰금액을 전송했다. 이어 "여성을 만나려면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전자지갑을 활용해 암호화폐를 전송받았다. B씨에게서 뜯어낸 암호화폐는 4400만원 상당에 달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듬해 4월 A씨는 자신이 B씨를 만나려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사채업자가 감시하고 있어 만날 수가 없는데 돈이 해결되면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속은 B씨는 A씨에게 약 45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

    3. 3

      연휴 뒤 尹 내란재판 1심 결론…대법원이 정한 사형 선고 요건은?

      설 연휴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진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 법원은 사형이라는 극형(極刑)을 매우 예외적으로 선고하고 있다. 1997년 12월 흉악범 23명이 한꺼번에 사형된 후 30년 가까이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기 때문이다.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땐 실제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헌법재판소가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제도 자체는 존속되고 있다. 2019년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재차 접수돼 7년째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대법원은 2003년 판례에서 사형을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이자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 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형 선고 요건을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제시했다.아울러 “범인의 연령, 직업·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 과정, 가족 관계, 전과 유무, 피해자(가 있다면 그)와의 관계, 범행 동기, 사전 계획의 유무, 범죄를 준비한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 감정, 범행 후의 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