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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시대에 안맞는 옛 규제 바꿔달라"…한경협, 공정위에 공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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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인협회가 6일 ‘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 금지’ ‘CVC(기업주도 벤처투자) 규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동일인 지정제도’ 등의 개선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건의했다.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옛 규제들이 기업의 경영활동이나 사회 공헌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경협은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 ‘2024년 공정거래분야 20대 정책과제’를 이날 공정위에 건의했다. 지주사 관련 규제가 특히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융사의 고객 자금을 대주주가 지배력 확장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주사의 금융사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자금이 없는 카드사, 캐피털사까지 보유금지 대상으로 돼있어 규제 목적성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스타트업 활성화를 막는 CVC 규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법은 대기업 지주사가 CVC를 통해 벤처회사에 투자할때, 지주체계 밖의 계열사가 해당 벤처사의 주식·채권을 취득할 수 없게 막고 있다. 벤처사와 시너지가 예상되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지주체제에 편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자를 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기업이 보유한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익법인을 통한 대주주 지배력 확장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2020년말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를 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 해외 주요 국가 중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도입한지 38년 된 동일인 지정제도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규제로 꼽혔다. 제도 도입 시기인 1986년과 비교해 달라진 경영환경을 고려할때 제도 도입취지를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경협은 공정거래법이 동일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은 매년 계열사를 신고해야 하는데, 단순 자료 누락, 오기만으로도 동일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경협은 기업집단의 지주사 등 핵심기업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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