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7월, 가상자산과 관련한 첫 번째 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하지만, 아직 1단계 법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보완책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이용자, 시장에 대한 정의와 적용 범위, 관련 위원회 운영 등이 담겨 있습니다.

[ 한서희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가상자산 보관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가고 또 중요한 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

다만, 1단계 입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됩니다.

오는 6월 말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미카(MiCA)'가 가상자산 종류와 발행 체계, 업계 규제 등 가상자산 제도를 폭넓게 담고 있는 것과 비교해 국내 관련 법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김갑래 /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 :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시 제도가 필요합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있어서 공시 규정과 지금 1단계 법안의 불공정 거래가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

한국경제TV, 법무법인 바른 등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2단계 법안에는 가상자산 발행 규제와 사업자의 이해상충 방지, 내부 통제 체계 구축 등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 부대 의견에서 언급된 평가, 공시, 자문업을 비롯해 사업자 별 규제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부각됩니다.

[ 마성한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평가업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시장에도) 신용평가 회사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사업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7일 가상자산사업자 CEO들과 만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사전 준비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원

영상편집 김정은

CG 김준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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