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에게 SPC그룹 회장 수사 정보 유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SPC 임원 A씨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지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검찰 수사관에게 SPC그룹 회장 수사 정보 유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SPC 임원 A씨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지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수사 정보를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와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정보를 유출하고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백 전무는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다.

SPC는 허영인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때 관련 수사 정보를 확보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황재복 SPC 사장 등 '윗선'이 이번 수사 정보 수집에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