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인 출자한도 10→50%로 확대…공사채 발행한도 상향
행안부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의결…2027년까지 94조 투자
지방공기업 올해 주택·토지·산단 등에 20조2000억 투자
지방공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주택공급과 토지개발·상하수도 등에 20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지방공기업의 원활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확대하고, 공사채 발행 한도를 상향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지방공기업의 투자계획은 20조 2천511억원으로, 지난해 말 발표된 17조5천억원의 초기 예산 대비 3조1천억원(18.2%) 증가했다.

주택공급 및 토지개발에 11조931억원, 상·하수도에 5조9천892천억원, 환경·안전에 1조1천828억원, 산업단지에 7천839억원 등을 투자할 예정이다.

2025년 이후 향후 3년간(2025∼2027년) 투자계획은 73조4천756억원 규모로, 2027년까지 약 9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지방공기업의 혁신과 재무 건전성 강화를 추진한 결과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101.0%)이 국가공기업(250.4%)과 민간기업(122.3%)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아 투자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투자 계획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 여력 확보를 돕고,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하도록 유도해 자본금 규모에 비례해 책정되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및 출자 한도를 늘려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다양한 출자 방식을 홍보하고, 공사채를 발행하는 사업의 사전 승인을 할 때 지자체 출자 등을 조건으로 넣으면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자본금 출자를 늘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이 부채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10%(현행)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해 대규모 출자사업 추진을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 한도를 공공주택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부채 비율의 제약을 받는 공사채 발행 심의 시 공사가 지자체로부터 미리 받는 대행사업의 교부금은 부채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단기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중장기 수익성이 있거나 해상여객운송사업 등 지역 내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당연적용사업(공공성이 높아 규모 요건만 만족하면 추진할 수 있는 필수 사업)에 추가한다.

서울시·강원도·삼척시가 함께 추진하는 삼척 '골드시티'처럼 지자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하고, 사업비 증가 또는 사업 지연으로 받아야 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재검토 기준도 유사 제도 수준으로 완화한다.

행안부는 2024년 투자계획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상반기 집행 목표를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인 57%로 설정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의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공기업이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표] 2024년 지방공기업 분야별 투자계획 (단위 : 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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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주택공급│상하수│환경·│산업단│ 교통 │에너지│ 기타 │ 총계 │
│ │토지개발│ 도 │ 안전 │ 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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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액 │ 11조931│5조9천│1조1천│7천839│ 3천98│ 679억│8천244│ 20조2│
│ │ 억│ 92억│ 828억│ 억│ 억│ │ 억│ 천511│
│ │ │ │ │ │ │ │ │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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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13.6% │28.9% │2.1% │69.4% │1.8% │17.4% │13.2% │18.2% │
│ 증가율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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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건수│253(34) │1천280│101(33│56(11)│49(10)│15(1) │128(28│1천882│
│ (신규) │ │(216) │ ) │ │ │ │ )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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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