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광주 클럽 붕괴사고 업주들 항소심도 집행유예
2019년 34명의 사상자를 냈던 광주 클럽 붕괴 사고 업주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2016년 7∼9월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을 불법 증축하고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아 2019년 7월 27일 새벽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가 외국인 선수 등 32명이 다쳤다.

1심에서 공동 업주 A(57)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700만원, B(49)씨와 C(51)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자금 관리책, 이전 업주 등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안전관리자 2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전 업주 2명은 2015년 7~9월 복층 13.3㎡를 불법 증축했고, 새 주인인 A씨 등은 설계 도면이나 하중에 대한 건축구조 기준 검토도 없이 얇은 두께의 자재를 불완전하게 용접해 복층 16.82㎡를 추가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럽은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이었는데, 광주 서구의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전부터 이용객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적용을 받은 후에도 출입 가능 인원(349명)을 넘긴 393명을 입장시켰고 부실한 복층에 과다한 인원이 올라가게 방치해 사고가 발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차 증축 후 오랜 기간이 지나 2차 증축이 이뤄져 1차 증축이 사고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워 1심 판단이 정당했다"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안전관리자의 경우 행정벌 대상이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