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위원회 공청회, 인상 '찬반' 팽팽…2월 중 결정
정부, 시도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150만→200만원으로 상향
20년째 묶인 의정활동비 인상·동결 놓고 경남도민 의견은
경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7일 경남도청에서 2024∼2026년 도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에 앞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해 2003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시도는 50만원, 시군구는 40만원 상향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 시군구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늘어났다.

현재 경남도의원 연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월 150만원)와 월정수당(월 344만)을 합쳐 5천938만원이다.

월정수당은 연봉 개념,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 비용을 보전하는 개념이다.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조우성 전 경남도의원은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광태 교수는 "지방의회가 유능해야 집행기관이 효율적으로 일을 한다"며 "지방의회가 유능 하려면 유능한 사람이 의회에 진입해야 하고, 유능한 사람이 의회에 들어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보수다"고 말했다.

조우성 전 도의원은 "경남도의원 연간 의정비 5천938만원은 전국 광역의회 평균 6천112만원보다 적다"며 "의정활동비를 최대치 50만원까지 올려도 연간 추가소요액이 3억8천만원, 경남도 1년 예산 12조원의 0.003%에 불과해 경남도가 지급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백도종 전 창원시이통장협의회 회장, 김해시민 이정석 씨는 의정비 인상에 반대했다.

백도종 전 회장은 "의정활동비는 월급처럼 가져가는 돈이 아니다"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돈을 객관적 평가 없이 올릴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일괄인상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석 씨는 의정활동비 인상에 반대하면서 성과급형 의정활동비 제도를 제안했다.

그는 "경남도의회가 먼저 성과를 내고, 의정활동 잘하는 의원들은 당연히 수당을 더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월 중 회의를 열어 경남도의원 의정활동비를 결정한다.

20년째 묶인 의정활동비 인상·동결 놓고 경남도민 의견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