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서 '승계만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목적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법원 판단과 모순될 뿐 아니라 본질을 회피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7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판결 분석'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에 참석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이동구 변호사는 "승계만을 위한 게 아니라면 모든 불법 행위가 용인되느냐"며 "합병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추진된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는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어려우니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보 민변 변호사도 "합병의 가장 큰 목적은 이 회장의 지배력 확보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거나 '약탈적 합병'이 아니라는 판단은 본질을 회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행위 하나하나를 잘게 쪼개고 전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아 무죄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일반적인 기업 실무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보고서 수준이라고 평가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프로젝트-G' 등 내부 문건에 대해서도 "여러 문건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승계 계획안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며 "합병 전후의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했다면 이런 판결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병 비율 자체가 합병의 불공정성·약탈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임에도 합병이 불법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1:0.35' 비율 자체에 대한 판단을 피해 갔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이미 합병 비율에 문제가 있다고 본 주식매수 가격 결정 사건(이른바 '일성신약 사건)'의 대법원 판단과도 모순된다"며 "합병과 합병 비율을 의도적으로 분리해서 판단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심은 합병 비율 자체가 부당하게 설정됐다는 점을 부정하면서 이를 위한 시세조종과 분식회계도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재판부가 삼성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과정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에피스, 바이오젠의 감사보고서와 연간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관계마저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엘리엇은 해외자본으로서 ISDS(국제투자분쟁)를 통해 합병에 따른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었던 반면 오히려 같은 지위의 국내 주주들은 불법성을 주장하기 어렵게 되는 차별적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덧붙였다.
쿠팡에서 화장지 1800롤이 2만원 후반대에 판매되는 수량 표기 오류 사고가 11일 발생했다.이날 오후 1시께 쿠팡에서 한 팩당 30롤이 든 화장지 60팩이 2만8000원대에 판매됐다. 해당 제품은 '깨끗한나라 순수 시그니처 천연펄프 3겹 고급 롤화장지(27m, 30개입, 60팩)'다.한 롤당 16원꼴인 가격에 놀란 이용자들이 "총 1800롤이 오는 게 맞느냐"고 문의를 남겼으나, 인공지능(AI) 답변봇이 "30개입 60팩으로 총 1800롤이 맞다"고 공개 답변을 남기면서 혼란은 가중됐다.이 같은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하자 삽시간에 주문이 몰리는 소동이 벌어진 것.오류를 파악한 쿠팡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 고객들에게 "주문하신 상품은 수량 표기 오류로 부득이하게 취소될 예정"이라면서 "이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안내 문자를 보냈다.쿠팡은 주문 취소 처리를 하고, 구매자들에게 쿠팡 캐시 5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오노출 주문량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21일까지 일시 석방된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상태로 재판받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1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 오후 2시까지다.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앞서 지난 4일 한 총재 측은 재판부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한 총재 측은 "최근 구치소 내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와 심혈관 쇼크 위험 등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재판부는 이 기간 한 총재의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했고, 병원 의료인과 변호인, 거동 및 식사 등에 도움을 주는 사람만 접촉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또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출석 예정인 사람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해선 안 되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에도 소환되면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한다.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1월에도 한 총재는 사흘간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한편,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경찰의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해 장애를 입힌 3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오전 4시 23분쯤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강하게 흔들고 머리에 외력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한 이후 모친과 육아 도우미, 조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었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범행은 사건 당일 새벽 A씨가 아내로부터 아이를 넘겨받아 홀로 돌본 뒤 벌어졌다. 당시 쌍둥이 형제와 B군을 육아하며 우울증을 앓던 A씨는 "애가 울 때마다 정신병 걸릴 것 같다", "앞으로의 인생이 너무 갑갑하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솟는다" 등의 메시지를 지인들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직전에는 포털 사이트에 '신생아 학대 범죄 뉴스'를 검색하기도 했다.그러나 A씨는 재판 중 "아기를 안아서 달래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다. 흔들거나 외력을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속싸개를 세게 묶거나 강하게 안아서 늑골 골절이 발생했다"고 말했다.하지만 B군의 상태를 본 의사들의 소견은 달랐다. 사고 발생 당일 B군은 머리뼈·늑골 골절과 순환성 혈액량 감소성 쇼크 등의 심각한 증상을 보였고 2~3일 내 숨질 가능성이 큰 상태였다. 의사들은 이같은 증상은 한 차례가 아닌 여러 차례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