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쳐본 비밀번호로 이웃 여성집 '들락날락'…"성욕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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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성, 현장에서 검거
옆집 여성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뒤 5개월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한 10대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19)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5분께 이웃 여성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체포될 때까지 5개월여에 걸쳐 11차례 B씨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귀가 후 현관에 낯선 신발이 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그간 훔친 물건은 없었지만, B씨의 신분증과 속옷 등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물 계단 쪽으로 달아난 A씨는 출동한 경찰에 곧 체포됐다. 당시 A씨는 하의를 벗은 채 B씨 집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B씨가 도어록을 누르는 것을 몰래 지켜봐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인 욕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하는 한편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19)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5분께 이웃 여성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체포될 때까지 5개월여에 걸쳐 11차례 B씨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귀가 후 현관에 낯선 신발이 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그간 훔친 물건은 없었지만, B씨의 신분증과 속옷 등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물 계단 쪽으로 달아난 A씨는 출동한 경찰에 곧 체포됐다. 당시 A씨는 하의를 벗은 채 B씨 집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B씨가 도어록을 누르는 것을 몰래 지켜봐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인 욕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하는 한편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