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일 무단결근' 서울교통公 노조간부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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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 악용' 전수조사
무더기 파면 예상
노조 핑계로 툭하면 출근 안해
7일 이상 결근 땐 파면 대상자
방관한 관리감독 16명도 징계
제3 노조 "경영진이 사태 은폐"
노조 간부 구명활동 의혹 논란도
무더기 파면 예상
노조 핑계로 툭하면 출근 안해
7일 이상 결근 땐 파면 대상자
방관한 관리감독 16명도 징계
제3 노조 "경영진이 사태 은폐"
노조 간부 구명활동 의혹 논란도

▶본지 12월 18일자 A25면 참조
◆무더기 추가 파면 조치 잇따를 듯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강북 지역의 한 차량사업소 소속 노조 간부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년간 151차례 무단결근했다. 같은 기간 기계사업소 소속 노조 간부 B씨는 139차례 무단결근했다. 나머지 7명 중 6명은 무단결근 일수가 100일을 웃돌았다. 타임오프를 핑계로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근무일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이다. 교대제 근무를 하는 공사 업무 특성상 징계 대상자 대다수가 정상 근무일의 절반도 출근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징계 확정 공고는 이달 안에 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 감독자도 무더기 징계
공사는 노조 간부들의 무단결근을 눈감아주거나 방관한 관리 감독자 16명도 무더기 징계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적법하게 근무하지 않고 급여를 수령한 경우 급여를 환수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공사 내부에선 경영진이 감사 결과를 쉬쉬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내 제3 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조 간부들이 무단결근 불법행위를 축소하고자 서울시, 국회, 대통령실을 찾아 은폐·축소에 나서려 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무성하다”며 “경영진도 노사 상생이란 명목으로 노조 간부를 두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종길 의원은 “공사 규정과 원칙에 따른 징계 처분을 해서 방만한 공공기관 개혁의 표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