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층서 고양이 두 마리 던져 죽인 남성…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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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1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지고 2분 뒤 같은 방식으로 재차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고양이들이 창문 방충망을 열고 떨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약 고양이가 방충망을 열었다면 떨어진 후에도 열려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목격자가 범행이 발생한 후 촬영한 사진에는 닫혀 있어 고양이들이 스스로 방충망을 열고 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직전 A씨가 고양이가 떨어진 곳이자 자기 주거지인 호실로 들어갔고 고양이들에서 남성 유전자만 검출된 점 등에 비춰 범행 사실이 증명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가혹하고 잔인하며 이 범행으로 건물 밑에 있던 목격자들까지 다칠 위험이 있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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