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의원 면책특권 해당하거나 공익 목적 발언"
김수남 前검찰총장 "50억 클럽 발언에 명예훼손" 민사소송 패소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0억 클럽'을 거론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하거나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 발언의 진위에 대한 판단은 법정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2021년 10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와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총장이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이라고 언급했다.

그러자 김 전 총장 측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는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무제한일 수 없다"며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50억 클럽이란 대장동 사업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송을 돕는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을 받기로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 사건의 규명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묶은 이른바 '쌍특검법'을 추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