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타인차량을 운전해야 한다면?... 가입 즉시 효력 발생하는
# 설 명절 연휴를 맞아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타인의 차량이나 단기간 대여한 렌터카를 운전하여 귀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내 차량을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해서 긴 시간 이동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기존에 가입된

자동차보험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

삼성화재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설 명절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상품을 소개했다.

첫번째로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이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앱과 모바일 웹으로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 전용 상품으로, 만 21세 이상의 운전자가 타인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 또는 렌터카를 운전할 때 가입하는 단기 자동차보험이다.

보장기간은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원하는 기간을 하루 단위로 직접 설정할 수 있다.

가입 즉시 보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타인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를 운전하게 될 경우 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단, 이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보험이 없어야 하고, 카셰어링 차량은 가입 대상이 아니니 유의가 필요하다.

또 하나, '임시운전자 특약'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해당 차량을 주로 운전하는 대상을 한정하여 가입하게 되는데 '임시운전자 특약'을 가입하게 되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를 단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설 명절을 맞아 평소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았던 친척과 동승하여 교대로 운전을 해야하는 경우 해당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단, '임시운전자 특약'은 가입한 날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 전에 꼭 미리 가입해야 한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상품파트 관계자는 "명절 기간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거나,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해 보상 처리가 안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안전하고 즐거운 귀경길을 위해 삼성화재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과 '임시운전자 특약'을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