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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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가격표시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지금까지 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업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이행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서란 지적이 나온다. 또 많은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가격을 확인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업체가 온라인상 가격을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및 6대 광역시(부산, 인천, 울산, 광주,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소재 헬스장 2019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단체를 통해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10.7%인 217개 업체가 가격표시제를 미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시설법은 체력단련장, 수영장이나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라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 원(임직원 등 개인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는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는 현재 공정위가 담당하고 있지만 지난해 가격 미표시 업체 대부분이 시정 조치를 거쳐 가격을 표기했다”며 “과태료 부과까지 진행된 업체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가격표시 미이행은 온라인상에서 더 심각하다. 공정위는 지난해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체육시설 사업장을 탐색해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경제신문이 서울 마포구·강남구 체육시설 사업장 100여곳의 온라인상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4개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변동'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최근 헬스장에 등록한 시민 이모 씨는 “온라인에서 이용권이나 PT 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 전화했지만 직접 방문해야 가격을 알려준다고 했다”며 “가격표시제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온라인상에선 여전히 가격표시를 하지 않는 업체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