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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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후로 저리 대출 안내 등 금융기관 사칭, 명절 안부 인사를 위장한 지인 사칭 등 사기성 문자메시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선 예방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설날 선물세트가 내일 배송 준비중입니다. 정확한 주소지(도로명) 기재해주세요. (웹사이트 주소)"
"교통법규 위반으로 안내 [청구명령] 발부됐습니다. (웹사이트 주소)"
"설날에 찾아뵈어야 하는데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립니다. 청룡의 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웹사이트 주소)"

스미싱 문자메시지의 대표적인 사례다. 여기서 웹 주소(URL)을 클릭하면 휴대전화 원격조종 앱, 개인정보 탈취 프로그램 등 악성 앱이 설치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를 수신했을 때는 메시지 속에 포함된 웹 주소나 전화번호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자메시지 등으로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해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 이체, 상품권 구매,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에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앱 설치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거나 메시지를 무시해야 한다.

만약 설 연휴 기간 중 스미싱·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①개인정보 노출 등록 ②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③휴대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 본인도 모르는 신규 계좌개설 및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명절 해외여행 이후 남은 외화를 온라인 플랫폼이나 직거래를 통해 사고파는 것은 삼가야 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외화를 사는 사람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을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이 경우 외화 판매대금을 받은 계좌가 지급정지 되고, 외화판매자(계좌명의인)는 일정 기간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계좌이체, 신용카드 대금납부 등 금융거래에 적지 않은 곤란을 겪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환전은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