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  /사진=뉴스1
축구선수 황의조. /사진=뉴스1
불법 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가 불구속 송치됐다.

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소지)를 받는 황의조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공개한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비밀누설)도 받는다. 해당 입장문을 배포한 변호사 김모 씨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7일 황의조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황씨에게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알려줬다고 주장하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달 17일에도 경찰의 출국금지에 반발해 '과잉 수사로 경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나 각하됐다.

서울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사이버수사대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유포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또 동영상을 올려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그의 형수 이모씨로 파악돼 구속기소됐다.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 이 씨가 황의조를 협박할 때 쓴 메일 계정을 개설하며 사용된 IP 주소는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이며 기지국 조회 결과 그 시점에 이 씨가 해당 네일숍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씨 측은 이날도 혐의를 부인하며 해킹 피해 가능성을 제기했고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