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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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문제가 또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에서 스카우트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회사 간 자율협약을 맺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부산 소재 GA 스카이블루에셋의 '보험대리점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를 위한 자율협약' 위반 행위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협회는 다수 GA로부터 스카이블루에셋의 과도한 설계사 빼가기 등 협약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를 받았다. 이에 협회는 스카이블루에셋에 두 차례 소명을 요구하고 현장 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자 스카이블루에셋은 지난 7일 협회 측에 자율협약 탈퇴를 통보했다. 2차 소명과 현장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게 협회 측 판단이다.

앞서 협회는 지난해 9월 대형 GA 39곳과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골자는 △과도한 스카우트 예방 노력 △허위·과장 광고행위 금지 △판매과정별 법규 및 판매준칙 준수 등이다.

스카우트 과당 경쟁은 보험업계의 해묵은 문제다. GA는 설계사의 인맥을 자사 고객으로 끌어오기 위해 거액의 지원금을 주고 스카우트를 한다. 스카이블루에셋은 스카우트비로 설계사 기존 연봉의 50% 수준을 지급했다. 특히 기존 보험사 지점장과 설계사뿐 아니라 타 GA 영업인력까지 빼가면서 업계 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문제는 부당 승환계약이다. 승환은 설계사가 기존 회사에서 모집한 고객 계약을 다른 보험상품으로 갈아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설계사들은 이직 후 3년 내 스카우트비만큼 신규 계약을 따내야 한다. 설계사들이 스카우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객 입장에서 불합리한 부당 승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실제 국내 대형 보험사에서 스카이블루에셋으로 이직한 설계사 6명이 퇴사 전후 한 달 동안 고객 계약 138건을 무더기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협약은 법적 제재 효력이 없고 위반시 처벌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만 협회 조사에 불응할 경우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분류해 금융당국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단 서면점검을 실시한 뒤 스카우트·승환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다면 현장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카이블루에셋 측은 본지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