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수청 "안전 위해 800m만 허용"…개방구간은 시가 관리
낚시 명소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 3월부터 일부 구간만 개방
많은 낚시꾼이 찾는 경북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가 일부 구간 외에는 출입이 통제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3월 9일부터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의 전체 4.1㎞ 중 임시개방구간 800m를 제외한 모든 구간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8일 밝혔다.

영일만항 북방파제는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채 바다 중간에 설치돼 있어 뜬방파제라고도 불린다.

영일만항 어항에서 낚시어선을 타면 금방 갈 수 있다.

이곳은 바다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계절에 따라 삼치, 학꽁치, 붕장어, 감성돔, 전어, 우럭 등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 많은 낚시꾼이 몰리곤 한다.

그러나 임시 개방된 낚시구역에 대한 관리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고 개방구간 외 구간에도 일부 낚시꾼이 드나들었지만 관리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8월에는 낚시꾼 추락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포항해수청은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방파제를 폐쇄할 뜻을 밝혔다.

반면 포항시나 낚시어선협회는 낚시꾼 감소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 반대해 왔다.

결국 수차례 협의 끝에 포항해수청이 임시개방구간 외에는 폐쇄하고 포항시가 임시개방구간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포항해수청은 최근 임시개방구간 외에는 낚시꾼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울타리를 쳐 놓았다.

또 매달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점검 합동회의를 열어 낚시꾼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임영훈 포항해수청장은 "영일만항 북방파제 출입통제구역 지정으로 포항항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 생명보호 및 공공안전을 증진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낚시 명소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 3월부터 일부 구간만 개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