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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금융사, 핀테크 투자 길 열린다…의결권 행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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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업무계획 발표

    공시집단 지정기준 GDP 연동
    플랫폼법도 올 추진계획 포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대기업 금융·보험회사가 핀테크 등 ‘금융 밀접 업종’ 기업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고쳐 대기업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예외 범위를 핀테크 등 정보기술(IT) 기업으로 넓히기로 했기 때문이다. 대기업 금융·보험사의 핀테크 스타트업 인수가 늘면서 금융권의 혁신·효율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대기업 집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면서 그 일환으로 대기업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예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금융사가 소유한 국내 회사 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제한하되 직접적으로 금융·보험업을 하는 기업 주식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을 개정해 예외 범위를 금융 밀접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의결권 행사 대상이 결제, 보안, 소프트웨어 등 금융 관련 핀테크 등으로 넓어지는 것이다. 공정위는 핀테크 기업 범위 등 구체적인 대상은 추가 논의를 거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항이 개정되면 삼성화재 한화생명 카카오페이 등 대기업 금융·보험사가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는 핀테크 기업 투자에 나설 수 있다. 그 결과 기존 금융 서비스와 핀테크 기술 간 시너지가 커지고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는 동시에 창업 생태계 또한 활발해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산업 변화에 발맞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제도를 일부 선진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범위를 넓히기 위해선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 안팎에선 총선 결과가 나온 뒤 제도 개선 방향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등의 편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식음료 제약 의류 등 민생 밀접 업종의 부당내부거래도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

    공정위는 현행 자산총액 5조원인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도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경제 규모와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연동한다는 의미다. 올해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에서 GDP의 0.5%로 바꾸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공정위는 과잉 규제 논란 등으로 지난 7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도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 포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학계, 전문가 등과 충분히 검토하겠다”면서도 “입법 의지는 전혀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플랫폼법의 핵심 내용인 사전지정제도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아 다시 입법을 재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한신/이슬기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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