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뱃돈으로 주식 사서 묻어두려면…" 전문가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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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서 공제 한도 범위 알고 투자 지원해야
연금저축계좌 개설해 장기투자 유도하는 방법도
연금저축계좌 개설해 장기투자 유도하는 방법도
설이 끝나면 자녀의 세뱃돈 용처를 놓고 고심하는 부모들이 많다. 증시 투자 열풍이 불면서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 세뱃돈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부모들이 세금을 아끼면서 자녀의 투자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2일 KB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이 회사 고객 중 주식을 보유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 고객 수는 17만5260명으로 4년 만에 1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4년 전인 2019년 미성년 고객은 1만1632명이었다. 전체 미성년 고객 비중 2019년 1.5%에서 작년 5.93%까지 늘었다. 세뱃돈과 같은 자녀의 돈이 주식시장에 몰려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뱃돈을 계기로 자녀 명의로 투자에 나설 때 세금을 물지 않는 선에서 미리미리 증여에 나서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현행 세법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주식 또는 현금을 증여할 수 있는 상한선을 10년간 합산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자가 친족이라면 공제한도는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자녀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면 투자 원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배당금이나 매각차익 등 투자 성과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뱃돈 등으로 받은 원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게 중요하다.
왕현정 KB증권 절세연구소장은 "미성년자의 계좌에서 재산 형성 목적 자금과 소비 목적 자금의 납입이 섞이면 세금 계산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 투자 계좌는 별도로 분리하는 것을 권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세 공제한도를 충족하는 시점을 잊지 말고 제때 신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만약 현금이 아닌 주식 현물을 직접 물려준다면 증여세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진다.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를 평가해서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주식을 받은 시점에서 바로 신고하는 것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신고를 미뤘다가 주식의 가치가 나중에 크게 불어날 경우 더 많은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서다.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둔다면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해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하면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포함한 수익금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면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를 미뤄준다. 이때 과세가 미뤄지면서 수익금이 재투자에 활용될 수 있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연금계좌의 가장 큰 혜택인 소득공제도 성년 이후에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납입액 전환특례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왕 소장은 "연금저축계좌는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인출한다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며 "다만 그만큼 긴 호흡을 두고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12일 KB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이 회사 고객 중 주식을 보유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 고객 수는 17만5260명으로 4년 만에 1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4년 전인 2019년 미성년 고객은 1만1632명이었다. 전체 미성년 고객 비중 2019년 1.5%에서 작년 5.93%까지 늘었다. 세뱃돈과 같은 자녀의 돈이 주식시장에 몰려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뱃돈을 계기로 자녀 명의로 투자에 나설 때 세금을 물지 않는 선에서 미리미리 증여에 나서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현행 세법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주식 또는 현금을 증여할 수 있는 상한선을 10년간 합산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자가 친족이라면 공제한도는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자녀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면 투자 원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배당금이나 매각차익 등 투자 성과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뱃돈 등으로 받은 원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게 중요하다.
왕현정 KB증권 절세연구소장은 "미성년자의 계좌에서 재산 형성 목적 자금과 소비 목적 자금의 납입이 섞이면 세금 계산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 투자 계좌는 별도로 분리하는 것을 권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세 공제한도를 충족하는 시점을 잊지 말고 제때 신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만약 현금이 아닌 주식 현물을 직접 물려준다면 증여세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진다.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를 평가해서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주식을 받은 시점에서 바로 신고하는 것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신고를 미뤘다가 주식의 가치가 나중에 크게 불어날 경우 더 많은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서다.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둔다면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해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하면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포함한 수익금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면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를 미뤄준다. 이때 과세가 미뤄지면서 수익금이 재투자에 활용될 수 있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연금계좌의 가장 큰 혜택인 소득공제도 성년 이후에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납입액 전환특례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왕 소장은 "연금저축계좌는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인출한다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며 "다만 그만큼 긴 호흡을 두고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