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1일 주총서 선임…국민연금 찬성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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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포스코그룹 회장의 최종 후보가 정해지면서 이제 다음달 21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번 선임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의 해외 ‘호화 출장’ 논란이 불거지면서 선임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
8일 포스코홀딩스에 따르면 회장 선임안이 통과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한 주주(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기준)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이날 기준 포스코홀딩스의 최대주주는 6.7%를 보유한 국민연금이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 관계자는 “추후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대 포스코 회장을 선임하는 주총에서 부결이 나온 적은 없다.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밝힌 지난해 KT 회장 선임 때와도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스코가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최종 후보를 선임한 터라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데 무게가 실린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8일 포스코홀딩스에 따르면 회장 선임안이 통과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한 주주(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기준)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이날 기준 포스코홀딩스의 최대주주는 6.7%를 보유한 국민연금이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 관계자는 “추후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대 포스코 회장을 선임하는 주총에서 부결이 나온 적은 없다.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밝힌 지난해 KT 회장 선임 때와도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스코가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최종 후보를 선임한 터라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데 무게가 실린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