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규 등록이 전면 제한됐다.

다만 올해 안에 전기차나 LPG 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이면 6월까지는 조건부로 경유차량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경기도는 어린이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사업비 16억3천만원을 편성해 LPG 통학차량을 구매하면 대당 500만원을 정액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용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이며, 지원 규모는 326대로 예산이 소진되면 중단된다.

경기도,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 326대 LPG로 교체하면 지원금
이와 별도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를 구매하면 300만~800만원을 지원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시군별로 일정이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나 시군 환경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3천315대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을 지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