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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추격에 도주로 막히자 순찰차 들이받은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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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징역 6개월 선고…"재범 위험성 커…정신병 영향 참작"
    경찰 추격에 도주로 막히자 순찰차 들이받은 60대 징역형
    위협 운전을 하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나다가 도주로가 막히자 승용차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해 순찰차 등을 들이받은 6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강릉시 한 주차장에서 B(44)씨와 그의 아내가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노려보는 등 적대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해 벤츠 승용차로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며 20만원어치의 캠핑용품 등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강릉시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스파크 승용차와 뒤따르던 순찰차에 의해 길이 막히자 또다시 승용차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탑승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3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준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벤츠 차량이 위협 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로 출동한 순찰차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던 중 이같이 범행했다.

    그는 같은 달 경북 예천군 한 C씨 농장에서 C씨 얼굴 사진이 프린트된 간판을 동물 모형상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망가뜨린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정신병 치료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며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각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재물손괴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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