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봉'…근로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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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역대급 세수 부족이 발생한 와중에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새 최대치를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7천억원(3.0%) 늘었다.
기업 실적 악화되고 부동산 경기까지 침체한 영향으로 법인세(-23조2천억원), 양도소득세(-14조7천억원), 부가가치세(-7조9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3천억원) 등의 수입이 감소했지만 근로소득세만 늘어난 것이다.
근로소득세가 총국세(344조1천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4.5%에서 지난해 17.2%로 높아졌다. 2013년 이후 근 10년간 가장 높은 비중이다.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다. 취업자 수 증가, 명목 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 수입은 꾸준히 늘어왔다.
2013년 22조원에서 2016년 31조원, 2020년 40조9천억원 등으로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었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은 168.8%로 같은 기간 총국세 증가율(70.4%)보다 높다.
그에 비해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수입 증가율은 96.7%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도 취업자 수가 늘고 임금이 올라 근로소득세 수입이 증가했다.
작년 취업자 수는 2천841만6천명으로 전년보다 32만7천명 늘었다. 이중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위라 볼 수 있는 상용근로자 수는 1천569만2천명에서 1천617만명으로 증가했다. 상용 근로자 임금은 2022년 월평균 410만원에서 2023년(1∼10월) 419만원으로 늘었다.
다만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율은 3.0%로 2019년(1.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정부에 따르면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조정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부터 근로소득 세율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400만원 이하로 오르고,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에서 1천400만~5천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7천억원(3.0%) 늘었다.
기업 실적 악화되고 부동산 경기까지 침체한 영향으로 법인세(-23조2천억원), 양도소득세(-14조7천억원), 부가가치세(-7조9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3천억원) 등의 수입이 감소했지만 근로소득세만 늘어난 것이다.
근로소득세가 총국세(344조1천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4.5%에서 지난해 17.2%로 높아졌다. 2013년 이후 근 10년간 가장 높은 비중이다.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다. 취업자 수 증가, 명목 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 수입은 꾸준히 늘어왔다.
2013년 22조원에서 2016년 31조원, 2020년 40조9천억원 등으로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었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은 168.8%로 같은 기간 총국세 증가율(70.4%)보다 높다.
그에 비해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수입 증가율은 96.7%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도 취업자 수가 늘고 임금이 올라 근로소득세 수입이 증가했다.
작년 취업자 수는 2천841만6천명으로 전년보다 32만7천명 늘었다. 이중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위라 볼 수 있는 상용근로자 수는 1천569만2천명에서 1천617만명으로 증가했다. 상용 근로자 임금은 2022년 월평균 410만원에서 2023년(1∼10월) 419만원으로 늘었다.
다만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율은 3.0%로 2019년(1.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정부에 따르면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조정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부터 근로소득 세율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400만원 이하로 오르고,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에서 1천400만~5천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