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 가리켜 'ㅁㅊㄴ인가?' 뒷담화한 병사…상관모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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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편한 채팅방서 비속어 사용할 수 있다"
후임 병사 상대로 한 면담강요 혐의는 유죄
후임 병사 상대로 한 면담강요 혐의는 유죄
동료 병사가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부사관을 지칭해 'ㅁㅊㄴ 인가?'라고 올린 병사가 상관모욕죄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면담강요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 판결을 했다.
A씨는 인천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지난 2022년 8월 부사관 B씨가 분대장 단체 채팅방에 개인적인 글을 잘못 올린 것을 보고, 이를 캡처한 뒤 분대원 18명이 참여하는 병사 단체 채팅방에 게시했다. 사진과 함께 '뭐지? ㅁㅊㄴ인가?'라고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대화 내용을 모종의 경로로 전달받은 B씨는 A씨를 군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수사가 시작됐다. 법원은 'ㅁㅊㄴ'이라는 표현은 흔히 온라인에서 '미친놈'의 초성만 따서 사용하는 용어로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글을 올린 채팅방이 비슷한 계급의 생활관 병사들끼리 모여 편하게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상관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직접 대면해 말하기 어려운 병사들이 그들 간 의사소통을 위한 채팅방 내에서 불만을 표시하며 비속어나 욕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흔히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를 문란케 할 정도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필요가 있다"며 "해당 표현은 1회에 그쳤고, 온라인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는 표현이기에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사건 직후 밀고자로 의심되는 후임을 불러 지속해 괴롭힌 혐의(면담강요)는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방 험담이 사건화된 직후 후임인 C씨를 생활관 등으로 데리고 가서 "네가 사진이나 녹취 자료를 (B씨에게) 준 적 없냐"고 캐물었다.
A씨는 "후임이 다른 생활관에서 자는 등 문제가 있어서 훈계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대화 내용으로 보면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제보자 색출과 추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11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면담강요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 판결을 했다.
A씨는 인천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지난 2022년 8월 부사관 B씨가 분대장 단체 채팅방에 개인적인 글을 잘못 올린 것을 보고, 이를 캡처한 뒤 분대원 18명이 참여하는 병사 단체 채팅방에 게시했다. 사진과 함께 '뭐지? ㅁㅊㄴ인가?'라고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대화 내용을 모종의 경로로 전달받은 B씨는 A씨를 군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수사가 시작됐다. 법원은 'ㅁㅊㄴ'이라는 표현은 흔히 온라인에서 '미친놈'의 초성만 따서 사용하는 용어로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글을 올린 채팅방이 비슷한 계급의 생활관 병사들끼리 모여 편하게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상관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직접 대면해 말하기 어려운 병사들이 그들 간 의사소통을 위한 채팅방 내에서 불만을 표시하며 비속어나 욕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흔히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이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를 문란케 할 정도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필요가 있다"며 "해당 표현은 1회에 그쳤고, 온라인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는 표현이기에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사건 직후 밀고자로 의심되는 후임을 불러 지속해 괴롭힌 혐의(면담강요)는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방 험담이 사건화된 직후 후임인 C씨를 생활관 등으로 데리고 가서 "네가 사진이나 녹취 자료를 (B씨에게) 준 적 없냐"고 캐물었다.
A씨는 "후임이 다른 생활관에서 자는 등 문제가 있어서 훈계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대화 내용으로 보면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제보자 색출과 추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