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측 "불법 유출은 엄연한 범죄…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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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서울의 봄' 제작사와 배급사가 영상 불법 유출에 강경 대응한다.
투자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는 "일부 온라인 유저들이 특정 플랫폼과 링크를 활용해 '서울의 봄' 영상 파일을 공유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해당 행위는 저작권법과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엄연한 범죄"라면서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최초 유포자를 비롯해 영상 파일을 시청하고 링크를 공유한 이들을 특정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피해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 확산 범위에 따라 그에 걸맞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고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영상 파일 유포를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작품이다. 개봉 33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역대 개봉작으로는 31번째, 한국 영화로는 22번째 '천만 클럽' 합류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투자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는 "일부 온라인 유저들이 특정 플랫폼과 링크를 활용해 '서울의 봄' 영상 파일을 공유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해당 행위는 저작권법과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엄연한 범죄"라면서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최초 유포자를 비롯해 영상 파일을 시청하고 링크를 공유한 이들을 특정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피해 상황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 확산 범위에 따라 그에 걸맞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고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영상 파일 유포를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작품이다. 개봉 33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역대 개봉작으로는 31번째, 한국 영화로는 22번째 '천만 클럽' 합류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