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증원 반대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 증원 반대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파업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법에 따른 ‘면허 취소’ 뿐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 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한국경제신문에 “가장 우선시 되야 할 것은 국민의 건강권이고,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집단행동에 들어가면 형법상 처벌도 검토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주로 의료법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할 시 정부는 업무 개시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의사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때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 위반 조항 뿐 아니라 적용 가능한 형법상 조치를 더해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적용 가능한 법으로는 응급의료법, 업무방해죄, 공정거래법 등이 거론된다. 공정거래법은 의사협회와 같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관련 의료파업 당시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자 협회 간부들을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당시 김재정 의협 회장은 의료법과 공정거래밥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정부는 의대증원 규모를 놓고 의사단체들과 추가 협상은 없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 서비스에 필요한 적정 인력 규모를 검토하는 건 정부 몫”이라며 “의사 증원 규모를 의사들과 협상하는 구도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