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5개월 만에…이재용 재판부 '수도승 생활'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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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막전막후
판결 공정성 시비 최소화하려
1심 중엔 외부인과 식사도 안해
박정제 판사, 서울고법으로 발령
판결 공정성 시비 최소화하려
1심 중엔 외부인과 식사도 안해
박정제 판사, 서울고법으로 발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박정제 판사(사법연수원 30기·사진)가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3년5개월에 이르는 이 회장의 1심 재판 기간에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각별히 신경 쓴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소속이던 박 판사는 지난 5일 대법원이 단행한 고법 판사 인사를 기점으로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북 부안 출신인 박 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광주지법, 전주지법, 수원지법 등을 거쳐 2021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박 판사가 속했던 형사합의25-2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된 이 회장의 사건을 맡았다.
박 판사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담당해 사실상 주심 역할을 했다. 박 판사를 비롯한 형사합의25-2부 구성원 모두가 1심 재판 기간에 외부인과 식사 자리를 피하는 등 이른바 ‘수도승 생활’을 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검찰과 변호인이 선고 직전 의견서를 제출해 결심공판이 한 차례 연기되는 등 막판까지 재판부 내부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유지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 판사가 항소심에서 또다시 이 회장 사건을 맡을 확률은 거의 없다. 법률상 법관의 불공정한 판단이 나올 염려가 있는 경우 해당 법관을 재판부 구성에서 배제하는 제척·기피 제도가 있어서다.
민경진/권용훈 기자 min@hankyung.com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소속이던 박 판사는 지난 5일 대법원이 단행한 고법 판사 인사를 기점으로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북 부안 출신인 박 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광주지법, 전주지법, 수원지법 등을 거쳐 2021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박 판사가 속했던 형사합의25-2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된 이 회장의 사건을 맡았다.
박 판사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담당해 사실상 주심 역할을 했다. 박 판사를 비롯한 형사합의25-2부 구성원 모두가 1심 재판 기간에 외부인과 식사 자리를 피하는 등 이른바 ‘수도승 생활’을 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검찰과 변호인이 선고 직전 의견서를 제출해 결심공판이 한 차례 연기되는 등 막판까지 재판부 내부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유지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 판사가 항소심에서 또다시 이 회장 사건을 맡을 확률은 거의 없다. 법률상 법관의 불공정한 판단이 나올 염려가 있는 경우 해당 법관을 재판부 구성에서 배제하는 제척·기피 제도가 있어서다.
민경진/권용훈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