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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뱃돈 받은 아이 투자 도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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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보유 미성년자
    4년 만에 15배 급증

    자녀에게 10년간
    2000만원 증여세 없어
    연금저축계좌 활용 땐
    수익금 과세이연 효과
    세뱃돈 받은 아이 투자 도우려면…
    설이 지나면 자녀의 세뱃돈 용처를 놓고 고심하는 부모가 많다. 증시 투자 열풍이 불면서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 세뱃돈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부모들이 세금을 아끼면서 자녀의 투자를 도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2일 KB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이 회사 고객 중 주식을 보유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은 17만5260명으로 4년 만에 1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4년 전인 2019년 미성년 고객은 1만1632명이었다. 전체 미성년 고객 비중은 2019년 1.5%에서 작년 5.93%로 늘었다.

    세뱃돈을 계기로 자녀 명의로 투자에 나설 때 세금을 물지 않는 선에서 미리 증여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현행 세법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는 상한선을 10년간 합산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자녀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면 투자 원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배당금과 매도차익 등 투자 성과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왕현정 KB증권 절세연구소장은 “미성년자 계좌에서 재산 형성 목적 자금과 소비 목적 자금의 납입이 섞이면 세금 계산이 까다로워질 수 있어 투자 계좌는 분리할 것을 권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세 공제한도를 충족하는 시점을 잊지 말고 제때 신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둔다면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해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하면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포함한 수익금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면 수익금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를 미뤄준다. 연금계좌의 가장 큰 혜택인 소득공제도 성년 이후에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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