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혼자 사는 아버지 집에 두고 일주일간 귀가하지 않은 미혼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16세였던 2020년 1월 10~17일 경기 구리시 주거지에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두고 외출한 뒤 귀가하지 않는 등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A씨는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나와 혼자 사는 아버지의 집으로 아이를 데려온 뒤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의 아버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난방이 잘 안되는 집에 살고 있었다. 아이가 방치됐을 때는 옷 2벌과 약간의 기저귀만 있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답답하다는 이유로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계획 없이 나와 부친에게 피해 아동을 일방적으로 맡기고 양육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어린 나이에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피해 아동을 정상적으로 양육할 준비를 하지 못해 범행한 걸로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재 A씨의 아이는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