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엽 칼럼] 이재용과 삼성을 마녀화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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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무지·악의 넘치는 기소장
1심 판결, 이념폭주 탈출 신호탄
백광엽 논설위원
1심 판결, 이념폭주 탈출 신호탄
백광엽 논설위원
마녀사냥은 언제나 정의의 이름으로 거행된다. 하지만 본질은 비이성적 야만이다.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은 마녀사냥 서사에 부합하는 상징적 사건이다. 참여연대 민변 진보정당 등 자칭 ‘정의의 대변자’들이 사냥 선봉대다. 그들에게 삼성은 ‘공동체를 위협하는 마녀집단’의 수괴로 제압 대상이다.
1심 재판부는 이재용 회장, 임직원, 회계사 등 14명 기소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기업 재판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일방적 판결이다. 허위 정보 유포, 시세 조종, 회계 조작 등 23개 혐의 중 단 하나의 위법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주장 대부분을 비합리적 전제에 기초한 왜곡이자 논리 비약이라고 질타했다. 예컨대 승계작업 자체를 불법으로, 통상적 주가관리를 주가 조작으로 몰아간 비상식적 기소라는 것이다.
복잡해 보이지만 쟁점은 간단하다. 이 회장이 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이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기업가치를 뻥튀기했느냐가 핵심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중간지주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을 출범시켜 그룹을 장악하기로 모의한 뒤 치밀하게 분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분식은커녕 오히려 삼성의 회계 선택이 국제회계기준(IFRS)에 더 부합한다고 결론 냈다.
의혹 제기부터 기소까지의 전 과정이 오해, 무지, 악의로 뒤범벅된 데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5년 내리 적자기업 삼바를 6조원대로 평가하고 상장한 게 분식과 특혜 아니면 뭐냐고 맹폭했다. 지금 삼바 시가총액은 그 10배인 60조원이다. 쿠팡은 11년 연속 적자로 뉴욕증시에 입성해 상장 첫날 시총 100조원을 넘겼다. 이런 게 자본시장 역동성이다.
‘삼성 저격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언행도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무도 안 쓰는 ‘현금흐름 할인법(DCF)’으로 삼바 가치를 추정한 게 분식 증거라며 낯뜨거운 공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DCF는 미래가치 산출 시 90% 이상의 빈도로 활용되는 재무기법이다.
‘삼성 마녀화’라면 물불 안 가리는 참여연대도 진보시민단체 특유의 억지를 반복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은 1 대 0.35가 아니라 1 대 1.36이 맞는다는 주장을 폈지만 요령부득이다. 상장 계열사 간 합병비율은 ‘일정 기간 평균주가±10%’로 반(反)자동 결정될 뿐이다. 허위 공시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을 눌렀다는 비난도 ‘근거 없음’ 판정을 받았다.
악의적 선동을 제도적으로 추인한 것은 금융당국이다. 취임 보름 만에 낙마한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업무보고도 다 못 끝냈을 그 짧은 기간에 ‘삼바=분식회계’ 프레임을 확정하고 실무진의 특별감리를 독촉했다. 그가 사퇴한 뒤 김용범 증선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화룡점정은 검찰이 찍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정당성마저 부족하다며 불기소를 넘어 ‘수사 중단’까지 권고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였다. 대법원을 포함한 8번의 판결·가처분·영장심사에서 ‘범죄 입증이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도 무시했다. 판사마저 ‘삼성공화국 장학생’으로 몰아가는 좌파 시민단체를 연상시키는 행보였다.
진보진영은 반론 중이지만 수없이 기각된 주장의 재탕일 뿐이다. 박용진 의원과 참여연대는 ‘떡볶이 먹방쇼의 힘’이라며 비아냥댔다. 이 회장이 대통령의 민생 행보에 동행해 떡볶이를 먹은 걸 판결과 결부시킨 저질 공세다.
검찰 항소로 이 회장의 고초는 5년 이상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월 두세 차례 재판에 출석하려면 해외 출장조차 쉽지 않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폭주하는 정치권력과 무시로 그들의 칼로 전락하는 검찰에 한 용기 있는 판사가 오직 법리로 저항했다. 비합리적 마녀사냥으로부터 시장과 나라 지키기, 이재용 1심은 그 장정의 신호탄이다.
1심 재판부는 이재용 회장, 임직원, 회계사 등 14명 기소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기업 재판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일방적 판결이다. 허위 정보 유포, 시세 조종, 회계 조작 등 23개 혐의 중 단 하나의 위법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주장 대부분을 비합리적 전제에 기초한 왜곡이자 논리 비약이라고 질타했다. 예컨대 승계작업 자체를 불법으로, 통상적 주가관리를 주가 조작으로 몰아간 비상식적 기소라는 것이다.
복잡해 보이지만 쟁점은 간단하다. 이 회장이 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이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기업가치를 뻥튀기했느냐가 핵심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중간지주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을 출범시켜 그룹을 장악하기로 모의한 뒤 치밀하게 분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분식은커녕 오히려 삼성의 회계 선택이 국제회계기준(IFRS)에 더 부합한다고 결론 냈다.
의혹 제기부터 기소까지의 전 과정이 오해, 무지, 악의로 뒤범벅된 데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5년 내리 적자기업 삼바를 6조원대로 평가하고 상장한 게 분식과 특혜 아니면 뭐냐고 맹폭했다. 지금 삼바 시가총액은 그 10배인 60조원이다. 쿠팡은 11년 연속 적자로 뉴욕증시에 입성해 상장 첫날 시총 100조원을 넘겼다. 이런 게 자본시장 역동성이다.
‘삼성 저격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언행도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무도 안 쓰는 ‘현금흐름 할인법(DCF)’으로 삼바 가치를 추정한 게 분식 증거라며 낯뜨거운 공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DCF는 미래가치 산출 시 90% 이상의 빈도로 활용되는 재무기법이다.
‘삼성 마녀화’라면 물불 안 가리는 참여연대도 진보시민단체 특유의 억지를 반복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은 1 대 0.35가 아니라 1 대 1.36이 맞는다는 주장을 폈지만 요령부득이다. 상장 계열사 간 합병비율은 ‘일정 기간 평균주가±10%’로 반(反)자동 결정될 뿐이다. 허위 공시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을 눌렀다는 비난도 ‘근거 없음’ 판정을 받았다.
악의적 선동을 제도적으로 추인한 것은 금융당국이다. 취임 보름 만에 낙마한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업무보고도 다 못 끝냈을 그 짧은 기간에 ‘삼바=분식회계’ 프레임을 확정하고 실무진의 특별감리를 독촉했다. 그가 사퇴한 뒤 김용범 증선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화룡점정은 검찰이 찍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정당성마저 부족하다며 불기소를 넘어 ‘수사 중단’까지 권고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였다. 대법원을 포함한 8번의 판결·가처분·영장심사에서 ‘범죄 입증이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도 무시했다. 판사마저 ‘삼성공화국 장학생’으로 몰아가는 좌파 시민단체를 연상시키는 행보였다.
진보진영은 반론 중이지만 수없이 기각된 주장의 재탕일 뿐이다. 박용진 의원과 참여연대는 ‘떡볶이 먹방쇼의 힘’이라며 비아냥댔다. 이 회장이 대통령의 민생 행보에 동행해 떡볶이를 먹은 걸 판결과 결부시킨 저질 공세다.
검찰 항소로 이 회장의 고초는 5년 이상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월 두세 차례 재판에 출석하려면 해외 출장조차 쉽지 않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폭주하는 정치권력과 무시로 그들의 칼로 전락하는 검찰에 한 용기 있는 판사가 오직 법리로 저항했다. 비합리적 마녀사냥으로부터 시장과 나라 지키기, 이재용 1심은 그 장정의 신호탄이다.